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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형근 교수, 변호사법 조문해설 제27조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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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47회 작성일 1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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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30.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의 의
변호사는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정업무 처리의무를 부담했다. 즉,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제15조). 그 후 1997년 의정부 등지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2000년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의무가 신설됐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으로 수임질서를 해치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몰두해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며, 세무사 역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정의한다(세무사법 1의2). 공익활동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해 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 풍조를 배격하는 징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에게는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변리사·법무사 등과 같은 법조유사직역이나 의료인 역시 이런 의무가 없다.


원문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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