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형근 교수, 변호사법 조문해설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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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17-12-14 00:00본문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검사 등의 공무원은 변호사와 고교·대학 동문이라는 학연, 사법연수원 동기, 법원·검찰청의 동료라는 직연(職緣) 등으로 얽혀 있다. 그 결과 법원·수사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공공연하게 판사, 검사와의 인연을 광고하며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이익을 누리기도 한다. 이런 변호사가 연고 관계를 과시하며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높다. 재판·수사업무가 연고 관계로 좌우된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연고 관계를 이용하여 수임하면 재판과 수사업무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본조는 2000년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대책 중 하나로 신설됐다. 세무사법 등에는 이런 의무규정이 없다. 전문직업인 중 변호사에게 가장 많은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는 변호사가 상대하는 법관·검사의 직무가 재량이 많고 그 성향에 따라 처리결과도 달라지는 우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그 공무원과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는 현상이 많다.
본문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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