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형근 교수님,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방안(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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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655회 작성일 20-03-11 10:39본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개정된 검찰청법 4①)에 한정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검사 간의 업무분담이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지금은 수사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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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의 분산과 통제는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수사ㆍ기소 분리방안이 실현될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장차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맹아적(萌芽的) 징표라고 본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이 전공(戰功)으로 인정받아 출세한 검사들의 전성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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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010857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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