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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형근 교수,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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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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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지방변호사 회관에서 법률저널·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법과 오늘’ 강연회가 있었다. 이 모임에서 법률저널 김주미 기자가 인터뷰하여 출간한 저서 <이 시대 법조인 36인이 말하는 법과 오늘>에 나온 5명의 법조인이 강사로 나왔다. 필자 역시 ‘로스쿨과 오늘’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요청받고, 로스쿨이 출범하기까지의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62년 「국립학교설치령」은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여 고시에 합격한 자들을 입학시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를 양성했다. 사법대학원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유기천 교수가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하여 그 설립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법대학원 학생은 장차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는 국비로 하고, 변호사가 되려는 자는 사비로 했다. 실제로는 대학원 학비를 사비로 내면서 다니는 자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대학원을 수료하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데,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자가 고시에 합격한 경우도 있어 석사학위 수여자격이 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비로 사법대학원을 다닌 자는 판사, 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3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었다.


본문보기 :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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