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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균성 교수, 석해균 선장 같은 의인 보호할 법제도 갖춰야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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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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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입법이론실무학회장
석해균 선장은 우리 국민들이 아덴만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선박을 점거한 해적을 우리 해군이 제압하는 것을 돕다가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국가의 수송작전으로 국내로 이송되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모두 안도했다. 여기까지는 국가가 국가다웠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아덴만의 영웅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 미납되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다. 말로는 영웅이라고 하면서 치료비까지 인색하게 구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를 부담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심해야 한다. 그래서 새해에는 석 선장처럼 공무에 협력하다가 다친 국민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자. 요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본문보기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090017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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