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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형근 교수, 변시 합격자의 6개월 실무교육, 사법연수원이 맡아도 되는가?(로스쿨 창 5-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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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565회 작성일 1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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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의 6개월 실무교육, 사법연수원이 맡아도 되는가?

                                                                                               

실무수습의 현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3. 20. 보도자료를 통하여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제정하였 다면서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를 변호사답게대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 가이드를 보면, 실무수습 기간에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나마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실습지도 변호사의 칼럼, 논문, 저서를 대필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써야 할신문 기고글을 대신 쓰게 하는 업무지시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습변호사에게 재판 운전을 전담하게 하거나, 지방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출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지 시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습제도가 악용되거나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에 악영 향을 준다면,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상당히 규모가 큰 로펌에서 실습 중인 변호사는 사무실에 놓인 과자가 우리 월급이다.”라고 했다.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니 사무실에 간식으로 준비해 둔 과자가 월급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매일 야근 근무를 하며 여러 달을 지내온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에게 차비라도 좀 달라고 했을 때, “너 같은 얘들 길거리에 쫙 깔렸어. 나한테 배운 것을 감사해야지 어디서 돈을 달라는 거냐!”고 매정하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목격하여 왔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1월 말에 개최한 실무수습제 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85조의 변호사 연수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법률사무에 종사해야 한다면서 법정변론은 경험해 볼 수 없게 하면서 법률사무소의 여분의 인력처럼 혹사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변시 합격한 후 취업만 하면 이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초동의 새내기 변호사

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실무를 익히게 된다. 여러 해 전에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개업했던 때가 기억난다. 여러 사건을 상담하면서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생소한 종류의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업 후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를 당한 사건이었다. 여수에서 가까운 전남 순천이나 광주에도 변호사들이 많은데 굳이 서초동까지 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시골 변호사들이 뭐 압니까?” 라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여수에서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때 나는 변호사 개업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새내기였다. 단 한 번도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해 본적이 없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시골변호사들 믿을 수 없다고 서울 찾아온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기록은 본 적이 없었다. 연수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공소장 작성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니 행정소송은 모든 연수생이 강당에 모여 몇 시간 강의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나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개업 중인 변호 사다운 권위를 풍기며 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갔다. “그렇지요! 시골 변호사들이 뭐 아나요!”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드디어 수임약정서에 싸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 자리에서 빳빳한 100만원 수표 여러 장을 수임료로 받았다. 그 의뢰인은 더 많은 돈을 수임료로 준비해 온 것 같았는데, 생각 보다 많은 액수를 부르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표정이었다. 그 사건을 수임한 직후에 과연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어찌 진행해 가야 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먼저 수업 료로 받은 다음,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았기에 관할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이 잡혀서 서울에서 광주고등법원에 내려갔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실에 들러 인사를 드렸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금방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라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부장님은 내가 들어가자 구두로 바꿔 신으신 후 양복 윗저고리를 입으시고 정중하게 나를 맞이해 주셨다. 나는 개업 후 수임한 첫 사건이라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택시운전을 계속하여 생업을 유지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렸 다. 그 부장님은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을 공감해 주시며 온화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나의 소정외의 변론을 경청해 주셨다. 그러나 며칠 후에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 후 진행된 본안사건에서 처분청의 대리인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다행히 서너 차례 변론기일 끝에 변론 종결을 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1995. 2.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다.”라는 승소판결이 나왔다. 패소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도 기각되어 최종 승소 하였다. 나의 첫 수임사건은 그렇게 잘 끝났다.

 

변시 합격하고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변호사 휴업을 하고 대학으로 왔다. 로스쿨이 출범하고 로스쿨 1기들이 3학년을 보내고 있을 때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 때문에 여러 전공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기존의 송무중심 법률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회 각 영역으로 진출하여 전통적인 법률사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풍토가 되면, 변시 합격자 인원을 놓고 줄이자 늘리자는 등의 갈등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의무연수를 집체강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로펌에 위탁 하여 직접 법률사무 처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로스쿨 동기들이 취업해 있는 로펌에 실습 변호사를 보내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더니 이제는 실무수습지도관이라는 명칭의 변호사를 모집하여 실습 중인 변호사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 동안 실습을 위탁하고 있다. 변협이 의무연수를 주관하는 것이 힘들어 위탁연수로 전환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런 의무연수를 주관하기가 버거워 사법연수원에서 이를 맡아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 전부를 연수원에 입소시켜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에서 신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1년간 사법연수소에서 실무수 습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대외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까지 상실당하는 등으로 직역분쟁에서 밀리면서도 로스쿨을 공격하는 내부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다. 법전원협의회 역시 대한변협의 의무연수에 한정하여 연수원이 이를 주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변시 마치고 취업해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수원의 실무교육을 잘 받으면 실력이 좋아져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만약 연수 원이 실무교육을 맡게 된다면, 변협의 의무연수처럼 실무교육에 참여했다가 취업이 되더라도 그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다. 연수를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연수원이 이런 실무교육을 시행하려면 그 근거를 변호사법 등에 신설해야 한다. 그런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먼저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대상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변협이 주관하고 있는 의무연수에 참여한 자에 국한할 것인지, 변시 합격자 전원을 대상자로 할 것인지, 이미 합격한 로클럭·검사임관예정자도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실무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일본처럼 1년으로 할 것인지, 현재처럼 6개월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물론 어떤 실무교육을 할 것인지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시 합격자 전부를 필수적으로 연수원에 입소시켜 6개월 또는 1년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수원이 실무교육을 주관하게 되면, 로스쿨 1~2학년 때 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자도 실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변한 실무교육 때문에 로스쿨의 취업형태와 교육과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다. 연수원에서는 실효적인 실무교육을 위하여 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시험성적은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할 것이라서 엄청난 시험 부담을 겪어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과정 중에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해진다. 그 결과 변시는 사법시험 성격 으로 변하고,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니까 거기 가서 배워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에는 이미 연수원 소속의 판사, 검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 연수원의 교육시스템이 로스쿨에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데도 여전히 판사, 검사양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연수원 교육에 대한 비판이 컸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치로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은 사법연수원 역할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현행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금보다 밀도 있는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실무교육이 미흡하다고 신설한 제도를 폐지시키려면, 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때문에 공법기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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