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동정]우리나라 1세대 사이버범죄 연구학자-법학전문대학원 정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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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095회 작성일 09-07-28 00:00본문
우리나라 1세대 사이버범죄 연구학자
얼마 전 7·7 대란이라고 일컫는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우리 사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디도스 사태에 따른 피해액이 작년 풍수해 피해액인 580억 원과 맞먹는 규모라고 한다. 사이버범죄를 넘어서 사이버테러가 되버린 이번 사태는 평소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사이버 보안태세를 구축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유출, 사이버음란물 등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만 입에 오르내릴 뿐 대책마련에는 취약하다.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15년 동안 사이버범죄 법률연구에만 전념해온 선구자가 있다. 바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이다. 그는 지난달 경찰청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 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기뻤고, 앞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표명한 정 교수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인 90년대 중반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보화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범죄를 특화시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저술한 사이버범죄 관련 학술지 논문만 해도 100여 편에 이른다. 정완 교수는 사이버 범죄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각각에 따른 형사정책적인 연구에 주력했다. 형사정책이란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둔 것을 뜻한다. 또한 정 교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산하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및 인터넷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로 활동하는 등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오랜 기간 동안 사이버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건을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가려진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또 다른 가해자가 나타나기 쉽다. 예를 들어 모욕성 글이 인터넷에 나타나면 네티즌들이 부화뇌동하여 쉽게 모욕성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이트에 게재한다. 따라서 최초의 가해자를 잡아도 강력한 전파성으로 인터넷 곳곳에 퍼져있는 모욕성 글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현실 범죄보다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의 피해가 많다. “만약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사이버범죄를 경시하게 만듭니다.” 정완 교수는 죄책감 없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요즘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15년간 사이버범죄 법률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이버 모욕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정신적 공황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평생 상처로 남게 된다. 사이버모욕죄의 반대 의사로 표현의 자유만을 논하지만 남에게 욕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헌법 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항에 보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절충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 교수의 말처럼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이 절실하다.
사이버범죄가 없어져야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개인의 생활을 보면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식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이다. “사이버치안 의식 확산을 위해 우리학교 내에서부터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이뤄져야합니다. 또 학교 내 사이버보안관을 임명해 교내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추적으로 우리학교 내 컴퓨터 및 홈페이지에 불법복제와 같은 사이버범죄가 드러난다면 학교 이미지 또한 크게 실추되기 마련이다. 정완 교수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정화시스템을 갖춰 자발적인 경고조치와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조언한다. 우리 생활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이버치안의식은 걸음마수준이다.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Future 경희 - 최상배 기자 louis@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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