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News & Event

[칼럼]정형근 교수님 -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 20-10-28 09:06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즉시’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다. 검찰, 경찰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구속이 쉽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즉시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접견 시간은 심야든, 공휴일이든 제한을 하면 안될 것이지만, 접견시간대의 제약은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현재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의 접견은 형사절차는 물론, 행정절차로 구속을 당한 자에게도 보장된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 또는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역시 제한될 수 없다.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호를 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이 규정을 근거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접견신청과 변호를 거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은 형사소송법으로 보장되고, 법에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선임서 없이 변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변호사 신분증만을 확인한 후에 접견과 변호를 허용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수임 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경유증표를 선임서에 붙인다. 이런 경유제도는 변호사 아닌 자가 그 자격을 사칭하여 수임료를 받고 변론을 하더라도 의뢰인과 국가기관은 그가 진짜 변호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되었다. 그 후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변호사회의 재정 충당에 기여하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변호사는 사전에 경유증표를 부착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나중에 공공기관에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서에 경유증표 부착은 접견신청의 요건이 아니므로, 경유증표가 없다고 접견을 거부할 수 없다. 변호인이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법령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선임서 제출과 변호사회 경유제도의 예외를 널리 인정하는 것은 변호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구속상태에 있는 자에게 즉시 조력을 제공하라는 헌법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원문 및 발췌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7095300049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