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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양동철 교수, 방통심위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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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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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철 교수께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 분야의 자문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 ▲통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1년간 각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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