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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영 교수, 국가재난안전법 제정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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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517회 작성일 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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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4.5.5자]


한국공법학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인명피해가 심각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안전 관련 법률들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데 가칭 `국가재난안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어 강력하면서도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처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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