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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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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244회 작성일 1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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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4.5.13자]

법학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불거진 공직사회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참사의 본질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현장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 “민감한 법안일수록 해당 공직자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점차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직무관련성이 과거의 처벌 기준이었다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30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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