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청회] 노동일 교수, 김영란법 관련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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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424회 작성일 14-07-12 00:00본문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하는 게 맞을까 ?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의 최대 쟁점이다. 8월 국회에서의 본격심의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김영란법’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등을 검토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8명 가운데 5명이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을 만든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는 “원안과 정부 수정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공직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부패사각지대가 발생해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원안과 같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된 기사 참조.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7/11/14802988.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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