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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호노 교수, 범죄성인 키우는 촉법소년 방치(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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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294회 작성일 1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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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호노 교수, 범죄성인 키우는 촉법소년 방치(주간조선 2014.8.25)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두는 것은 독일법의 영향이 크다. 주호노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923년 제정된 독일의 소년법원법(Jugendgeric Htsgesetz)에서 기준을 찾을 수 있는데, 학업의 종료시점이나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전환시점이란 기준점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21100018&ctcd=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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