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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일 교수, 법관과 법치주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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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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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4.9.17자 노동일칼럼 "법관과 법치주의"

 

....................며칠 전 서울형사지법 21부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크다. 정치권의 반응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오직 제 논에 물 대기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 법관인 김동진 판사의 공개 비난은 차원이 다르다.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선거운동 개념을 좁게 인정한 판결을 법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이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 국정원의 행위가 선거개입을 넘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이다. 선거개입과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않은 비판은 성급한 비난이다. .................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fnnews.com/news/2014091617162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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