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완 교수, 허위사실유포 단속 법적근거 필요(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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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695회 작성일 14-09-26 00:00본문
경향신문 2014.9.26자 "사이버 공안시대 오나, 검찰 ‘공직자 명예훼손’ 처벌 시도 법원이 제동"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8년 검찰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옛 전기통신법 47조1항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규정한 “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경희대학교 법학과 정완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위사실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 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5222359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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