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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정형근 교수, 기업인 사면 신중해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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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022회 작성일 1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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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4.10.3자 "논쟁, 기업인 사면해야 하나"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첫째, 준법정신을 훼손하게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 대기업은 국가의 보호와 근로자의 희생 위에 성장했다. 대기업의 탈법행위는 국민 경제의 토대를 흔들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도 범죄행위자는 존재한다. 이때 개인은 물론 기업인에 대한 처벌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기업 총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기업인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준법 경영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준법은 탈법보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유전무죄’는 아닐지라도 ‘유죄사면’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대기업 앞에 왜소해진 법의 위상을 서글프게 바라보게 된다. 이런 국민 앞에서 세워진 준법의 깃발은 공허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상세한 논쟁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03/15578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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