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토론] 정형근 교수,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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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891회 작성일 14-10-08 00:00본문
한국경제 2014.10.7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광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헌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배석준 기자(한국경제), 김락현 검사(법무부)가 지정토론을 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075526i
[보완] 법률저널 2014.10.8자
...................이어진 토론은 주로 로클럭을 전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로클럭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로클럭은 제도의 생소함이나 채용관계, 직무의 내용과 재직기간의 단기성, 장차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잇는지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전관예우의 대상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전관예우 근절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공직퇴임변호사로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전관이 아닌 자를 전관으로 인정해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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