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완 교수, 감청영장, 엄격한 요건 필요(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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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592회 작성일 14-10-17 00:00본문
문화일보 2014.10.17자 기사 "아날로그시대 통비법, 디지털화 시급"
.....................다음카카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통해 대화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모호한 법체계로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 조항이 추가됐지만 수색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이 메시지 저장기간을 단축하고, 감청 장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IT사업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결국 감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정완(사이버범죄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법에 근거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비법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명백한 구성요건을 갖춘 법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701070327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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