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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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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486회 작성일 1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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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12.2 "[아침을 열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 연금개혁방안"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공무원이 퇴직 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면 뇌물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결국 국가기구의 청렴도는 낮아질 것이며, 우수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인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법원은 우수한 자질의 평생법관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역사는 감시와 처벌만으로는 공무원과 국가기구의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공무원연금의 이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외면한 채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에 공무원연금을 맞추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여론전을 펴는 것은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정치의 전형이다. 상대적 박탈감 내지 맹목적 질투만큼 사람을 격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즉 부조리한 연금급여체계를 개선하고, 기여금을 좀 더 내고, 연금을 좀 더 늦게 좀 덜 받게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위에 적정한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d0d33fa2a0cc47449ff753b3f1dc8b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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