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교수, OSP의 아동음란물 방지의무(법률신문 리걸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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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293회 작성일 14-12-20 00:00본문
법률신문 리걸인사이트 칼럼 2014.12.19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아동음란물 방지의무"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음란물유통을 집중단속하여 네이버밴드와 카카오그룹 등 폐쇄형 SNS에서의 음란물유통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성인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네이버밴드의 경우 주범인 모씨를 구속하였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그 방지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전례없이 회사대표를 입건하였다. 카카오그룹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20여개 그룹에서 1,800여 건의 청소년 음란동영상, 수만 건의 음란사진물이 유통되었는데 1만여 명의 회원을 조사한 결과 84%가 초중고교생이었고 아동청소년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다량으로 유통되어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동법에 온라인사업자의 음란물유통 방지의무 규정이 도입시행된 2012년 3월 이후 처음인데, 음란물을 직접 유통시킨 자를 주로 처벌하던 종래의 단속유형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직접 처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크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2년밖에 안 지나서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법률신문 리걸인사이트 칼럼 링크 참조.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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