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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성희롱만연, 형사처벌 필요(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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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395회 작성일 1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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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칼럼 2014.12.23 "[디지털산책] 성희롱도 형사처벌 필요하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가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이를 오로지 피해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성희롱은 사소한 인격권 침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223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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