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허영 교수, 통진당 지방의원도 자격상실대상(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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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417회 작성일 14-12-29 00:00본문
서울신문 2014.12.29 "[단독]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2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개인 서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소수자와 못 가진 자, 을을 대변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태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법무부가 잘못했다. 법무부가 국회의원만 의원직 상실을 청구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직도 같이 했어야 했다. 그것을 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은 법무부에 있고 2차적 책임은 헌재에 있다. 왜냐하면 헌법 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직권심리주의다. 민사소송은 철저하게 당사자가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만 헌법 재판은 헌재 스스로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심리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재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뒀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192조를 들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6명을 퇴직시켰지만 지역구 의원 31명을 무소속으로 남겨둔 것은 난센스다..............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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