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정형근 교수, 검사장의 변호사징계신청권 부여(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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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766회 작성일 15-01-30 00:00본문
법률신문 2015.1.30 "[찬반토론]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 찬성"
...................변호사처럼,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직’이다(세무사법 1조의2). 그런데 세무사의 징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으로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한다(세무사법 17). 이와 달리 변협 징계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검사장은 변협 징계결정이 그 혐의에 비하여 가볍거나 가혹할 때 이의할 수 있다. 검사장은 검사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검사장은 이의신청권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간 변협징계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해 왔다.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징계를 받고 있다. 징역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변호사는 집행종료 후 5년 지나면 다시 개업할 수 있다. 형식논리로 동료 변호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징계관행은 검사장의 이의신청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입법예고 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 경우도 징계대상이 됨을 명시했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확보가 과제였다면, 오늘날은 비리 변호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다. 변호사는 부여받은 특권이 큰 만큼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변협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작동되면 외부의 징계개시신청인은 불필요하다. 변호사업계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들은 새로운 징계개시신청인을 추가할 것이다. 그는 바로 비리 변호사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누구라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처럼, 의뢰인이나 시민단체도 징계개시신청권을 행사할 때가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상세한 토론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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