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상고법원 판사 국민동의 얻어야(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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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407회 작성일 15-02-09 00:00본문
중앙선데이 2015.2.1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상고법원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제를 달았다.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선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선결돼야 할 조건이 있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상고법원 판사도 대법관회의가 임명할 게 아니라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헌재가 다룰 수 없지만 법령해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어 대법원과 헌재가 정책법원 기능을 나눠 경쟁하면 국민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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