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준규 교수, 탄소배출권거래 부가세 제외해야(파이낸셜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15-03-25 00:00본문
파이낸셜뉴스 2015.3.24 "탄소배출권 회계.과세체계 정비를"
................................배출권을 소비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거래제를 시행하는 각 나라별로 정책이 다르고 탄소배출권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도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관련 조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경희대학교 이준규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배출권이 소비의 대상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과세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