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보호수용법 추진 이중처벌(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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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970회 작성일 15-04-01 00:00본문
서울신문 2015.4.1 "이중 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날 보호수용제와 보호감호제의 차이를 거듭 강조했다. 보호감호제는 절도범, 사기범 등 재산범도 대상으로 삼았고 사실상 수형자와 다를 게 없는 처우를 했으나, 보호수용제는 흉악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시설 내 자율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리상담,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사회 복귀 훈련도 받는다.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보상금도 지급된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는 법안은 징역 3년 이상의 형과 함께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호수용 집행은 이르면 2019년 시작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불과 10년 만에 다시 들여오는 격”이라며 “죗값을 치른 뒤 다시 사회와 격리한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으로 대상을 제한한다지만 ‘전자발찌’처럼 대상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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