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재열 교수, 대법 집단소송 허용판결 전향적(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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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15-04-24 00:00본문
한국경제신문 2015.4.20 "ELS 수익률 조작의혹, 대법 첫 집단소송 허용"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등에 조건 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 사회 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 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시세조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3조는 ‘자본시장법 179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본시장법 179조는 ‘증권 관련 부정 거래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거래 이후에도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 성취를 방해해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집단소송 허가 사건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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