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완용 교수님 - 전자문서법은 디지털전환의 입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465회 작성일 20-06-23 14:55본문
정완용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자문서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전자문서법 개정안과 함께 제안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통과로 21년 간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됐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나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3월 합동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에 걸쳐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17년 말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서 마침내 개정 법률이 확정됐다. 전자문서법 개정법률은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자 과기정통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해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출처의 기사 링크 정보 참조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2202102369820001&ref=naver
- 이전글[칼럼] 정형근 교수, 법학의 위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일보) 20.06.24
- 다음글[기사]경희로스쿨 제1기 졸업생 이우리 변호사, 우수변호사 선정 20.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