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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일 교수, 의원겸직장관 헌법위반(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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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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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15.8.6 "[노동일의 새론새평] 의원 겸직 장관의 거취를 묻는다


................................우선 헌법 위반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엄격한 삼권분립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이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수하에서 일하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대통령제 하의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참모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전`현직 국무장관은 모두 연방 상원의원직 사퇴 후 장관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장관을 겸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의원 겸직 장관은 정치적으로도 폐해가 크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할 말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관직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 한 유력 의원은 자신을 장관으로 불러주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입 밖에 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일편단심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장관 한번 해보려는 의원들은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혹은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걸핏하면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887&y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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