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교수, 혼인이주자의 법적지위(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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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15-09-15 00:00본문
디지털타임스 2015.9.8 "[디지털산책] 혼인 이주자의 `법적 지위`"
..........................이와 같은 보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전히 몇 가지 개선이 요망되는바, 예컨대 혼인이주자나 입양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인 경우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업무가 중복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법을 계속 보완하고, 나아가 혼인이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개혁하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사회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908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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