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승환 교수, 밥쌀용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돼(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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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5-09-30 00:00본문
경향신문 2015.9.29 "밥쌀용 쌀 수입 찬·반 이유, 이것이 궁금하다"
.................................반면 농민단체의 해석은 다소 다릅니다. 밥쌀용 쌀 수입은 관세율이 싼 TRQ 물량 내에서 결정될텐데, TRQ에 밥쌀용·가공용 구분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이 삭제됐으므로 TRQ 물량은 용도에 관계없이 수입할 의무를 (상대국이) 수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RQ 물량의 총량은 40만8700t으로 정해져 있지만 밥쌀용, 가공용 구분이 없습니다. 즉, TRQ에 밥쌀용·가공용을 모두 포함할지, 전부 가공용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권한이며,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이의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단체는 “우리가 상대국에 먼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무역 상대국 중에서는 한국의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9290730411&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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