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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일 교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해야(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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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62회 작성일 1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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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5.10.9 "해외체류 병역기피자 국내활동 기반 봉쇄… 칼 뽑은 정부"


...............................병무청은 공직자의 자식이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적 이탈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자신이 선택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부모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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