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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태호 교수, 국정화 정치적중립성 침해(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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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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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5.10.1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해 위헌” ″대학 교재와 달라 자유 침해 아니다″


.........................앞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어긋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에 학설의 대립이 있으면 예컨대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내용이 아닌 절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교과서 선택 과정부터 공개적인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견해가 반영돼야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교과서는 획일화된 교과서에 얽매이게 해 교사들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60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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