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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형근 로스쿨 교수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폐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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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338회 작성일 19-1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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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대법관 1명도 반대의견 없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결한 것에 의문을 품었다.


정 교수는 "대법관은 퇴임하면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형사사건 보수금으로 천문학적인 축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대문에,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에 반대의견을 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단 1명도 반대의견이 없었음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출처의 기사 링크 정보 참조


출처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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