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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허영 교수, 긴급재정명령 국회찬성이면 가능(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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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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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5.12.17 "긴급재정명령 발동요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법안 처리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보고 이를 확신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고 밝혔다. ......................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701070709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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