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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완교수] 숙의의 늪에 빠진 검찰개혁, 결단의 칼을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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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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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의 늪에 빠진 검찰개혁, 결단의 칼을 뽑아야>

검찰개혁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수사ㆍ기소의 완전분리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해 전진하던 개혁의 돛이 어느 순간 ‘숙의’라는 낭만적 늪에 빠져 갈 길을 잃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초반에 가졌던 100%의 확신과 속전속결의 기세는 간데없고, 법안 처리가 질질 끌리는 와중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거대한 기획이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목도하고 있는 이 기이한 동력 상실의 원인은 단 하나다. 대화하고 토론하면 언제나 합리적이고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집권세력의 안이한 확신, 즉 또 다른 형태의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이며, 사법권력의 구조조정은 격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다. 이러한 전장에서 적당한 조율과 타협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망상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에 숙의를 당부하고, 검찰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화의 장을 열어둔 순간, 개혁의 선명성은 사정없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세력은 숙의라는 절차를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시간을 벌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합리적인 중간지점을 찾겠다는 명분 하에 토론을 거듭할수록 개혁의 본질은 흐려졌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검찰의 기득권 논리가 개혁 세력 내부로 침투하는 오염현상이 발생했다.

그 오염의 증거가 바로 최근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는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용인론이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 공백을 막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검찰개혁의 대동맥을 끊어놓으려는 교묘한 독약이다.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라는 작은 구멍을 허용하는 순간, 검찰은 이를 빌미로 기존의 영장청구권과 강력한 수사관행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비의 칼날을 계속 휘두를 것이다.

작은 양보가 결국 개혁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둑의 균열이 된다는 사실을 집권세력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반인륜적이고 극단적인 혐오세력과 숙의를 거듭하다가 조직 전체가 일베화되는 비극처럼, 기득권의 논리를 포용하려다 개혁세력 스스로가 기득권의 문법에 동화되어 가는 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낭만적 숙의론의 파산선언과 단호한 배제의 정치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은 결코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개혁의 타이밍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제는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박멸하는 결단의 칼을 뽑아야 할 때다.

집권 여당은 검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문에 대못을 박는 예외 없는 분리 원칙의 입법화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검찰의 역할을 오직 경찰수사의 법리적 오류를 스크리닝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순수한 기소기관으로 한정 짓는 단호한 선 긋기가 요구된다. 내부의 이견을 속히 수습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아 필요하다면 국회의 모든 합법적 단축 절차를 동원해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결단을 미루는 행위야말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치명적인 미끼를 덥석 물어 반쪽짜리 개혁으로 변질되는 순간,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던 정권은 거대한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낭만적 믿음이 만들어낸 지리멸렬한 시간 끌기를 당장 중단하고, 당청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타협이 아니라 불타는 결단과 신속한 집행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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