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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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1-11-15 09:16본문
학계,학회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법 개정 싸고 공방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주제 세미나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변협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와 함께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 지하1층에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발표문 바로보기>
정 교수는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5월 4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같은 달 31일 '변호사윤리장전'을 '총회' 의결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총회의결 거쳐야 할 규칙
이사회 의결로 개정은 월권
이어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칙'이라는 말이 없음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이유는 그 내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규칙'에 해당됨에도 대한변협은 '이사회'의결로 잘못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은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하지만, 변협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했다"며 "또한 법률플랫폼에 광고 중인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최근 변협의 조치들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률플랫폼 기업을 죽이려는 과욕 때문에 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칙을 제정·시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협에 주어졌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법무부로 환원시킬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변협 부협회장은 "정 교수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규정의 형태로 제·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무효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광고 자체가 2000년 이전까지 금지되었을 정도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20년간 변호사 광고규정이 규정의 형태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거나 무시한 채 전개한 논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토론문 바로보기>
박 부협회장은 "엄격한 규제 시장인 변호사 시장에서 법률플랫폼이 일부 지지를 받는 것은 그동안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소홀해 소비자들이 정보비대칭의 어려움을 겪도록 한 것에 기인한 바가 있다"면서 "현행 법률플랫폼은 광고비를 많이 지급한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최우선 노출되는 등 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보 왜곡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크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 독립성, 그리고 자본으로 부터의 독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미흡했던 소비자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변호사들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빠르면 연내에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지원(47·33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굿닥, 똑닥, 강남언니 등 의료정보서비스 플랫폼사업자는 의료법 위반 논쟁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서비스가 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의 사전심의를 받는 형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법률플랫폼에 의한 변호사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라면 변호사법과 하위 법령에 적정한 규율 및 감독체계를 만들어 변호사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같은 규율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출처 및 원본 :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법 개정 싸고 공방 (lawtimes.co.kr)
광고비 많이 낸 변호사 최우선 노출
정보왜곡 위험도
고철웅 한남대 법학부 교수는 '리걸테크 관련 일본 논의-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2005년 설립된 벤고시닷컴은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법률플랫폼"이라며 "2007년부터 상담자가 질문을 투고하면 변호사가 답변을 올리는 무료상담 서비스 '모두의 법률상담'과 같은 경우, 올해 3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 100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변호사 전체 약 4만2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360명이 벤고시닷컴에 등록되어 있다"며 "질문은 회원가입과 상관없이 공개되나, 등록변호사가 작성한 상담결과를 보려면 회원등록(월 330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 등의 변호사 광고 사전심의 등
검토 필요
이어 "현재 벤고시닷컴은 사용자와 무료 등록변호사로부터 이용 요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유료 서비스의 등록변호사로부터 정액 요금만 받을 뿐이며, 요금은 등록 기간, 공간 넓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법률상담은 등록변호사가 담당하며, 벤고시닷컴은 상담내용에 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벤고시닷컴은 오직 사이트의 틀을 유료로 제공할 뿐이고, 변호사는 그 틀 안에서 광고를 함으로써 일본 변호사법 제72조가 단속 대상으로 삼는 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②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의 취급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은 법률서비스법 대폭 수정
규제 완화 추세
이날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변호사 시장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혁이 오고 있고, 독일 법원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ebay 사건'에서 건당 수수료를 플랫폼이 징수하더라도 전통적인 광고수단과 유사하게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독일에서는 다수의 변호사 매칭 플랫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의 입법자는 법률서비스법을 대폭 수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이런 경향을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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