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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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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11-16 13:31

본문

1. 심화과정 실무수습 실시기간 및 실시법원

. 실시기간

2024. 1. 8.() ~ 2024. 1. 19.() 2

 

. 실시법원

1)서울고등법원(13), 수원고등법원(2), 대전고등법원(1), 대구고등법원(1),

부산고등법원(1), 광주고등법원(3)

2)특허법원(2), 서울가정법원(2), 서울행정법원(3)

3)서울중앙지방법원(14), 서울동부지방법원(8), 서울남부지방법원(2),

서울북부지방법원(3), 서울서부지방법원(2)

4)의정부지방법원(4), 인천지방법원(1), 수원지방법원(2), 춘천지방법원(1) 대전지방법원(3), 청주지방법원(2), 대구지방법원(2), 부산지방법원(1) 창원지방법원(3), 광주지방법원(2), 전주지방법원(2), 울산지방법원(2)

5)고양지원(6), 부천지원(2), 성남지원(1), 부산동부지원(2),

부산서부지원(1)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의 편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재판부 수 등을 고려한 인원으로, 각급 법원의 희망재판부 수나 청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대구서부지원은 심화과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 대상재판부

합의 또는 단독 본안재판부(, 민사소액과 형사 약식명령 이의사건 전담 재판부는 제외)

 

. 참고사항

사법연수원이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심화과정 실무수습을 지원한 학생들 중 실무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임


2. 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수습인원

. 심화과정 지원자격

1)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23.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수습대상자로 추천된 자

. 실무수습 인원

1) 수습인원 : 95(실시대상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2)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법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원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 경희대학교 법전원 배정인원은 3명입니다. 

 

3. 지원 서류 아래 , , 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

. 심화과정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2] 서식에 따라 작성)

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 심화과정에서의 계획,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의 추천서

1) 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 용지 3장 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실제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수가 작성하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 성적증명서(202311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증명서 일체.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 성적증명서에 석차의 기재가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차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 각종 대회 등의 활동(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등)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legal writing sample),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4. 심화과정 지원서 작성 요령 [별첨 1]

. 희망 수습법원 : 지원자는 위 심화과정 실시 법원을 참고하여 수습을 희망하는 법원을 1, 2, 3순위로 기재하여야 함

 

. 희망 수습재판부 : 지원자는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 중 희망하는 재판부를 희망 수습법원 및 수습재판부항목의 희망 수습법원명 다음에 합의또는 단독으로 기재하여야 함(,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임)

 

. 희망 전문분야 : 지원자는 다음 각 전문분야 중 수습을 희망하는 분야를 3순위까지 기재하여야 함(, 다음의 구분은 편의에 따른 예시이고,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이며, 각급 법원에서 지도재판부와 실무수습생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임)

1) 민사(일반 및 특별) : 민사일반, 가사, 건설, 기업, 상사, 국제거래, 노동, 언론, 의료, 환경, 부동산(재개발등), 교통·산재, 지식재산권

2) 형사(일반 및 특별) : 형사일반, 부패, 외국인, 선거, 성폭력

3) 행정 : 조세, 노동, 난민, 산재, 토지수용, 공정거래, 도시정비

4) 특허(특허법원)


5. 유의사항

. 심화과정 지원자는 2023. 11. 20(월) 17시까지  counsellaw@khu.ac.kr 계정으로 제출 바랍니다. 

나. 지원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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