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권운동본부] 구성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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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9-20 13:40본문
환자인권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 본부는 서울 및 인천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환자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경희대 법전원 학생 및 동문님들을 찾고있습니다.
저희 본부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추후 정관 공개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카톡 ID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ID: korcanmr
활동계획
1) 환자 권익향상 활동
- 희귀난치질환을 위한 사회적 배려 캠페인
- 퇴행성질환 인식개선 활동
-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권익 보호 활동
- 환자인권교육 강사 양성
- 시도별 교육청에 환자인권교육 추진
- 환자의 정신건강과 보호자의 번아웃에 관한 지원 활동
- 환자의 재취업과 창업활동 지원
2) 환자인권위원회 추진
- 국가기관과 병원에 환자인권위원회 구성 추진
- 환자 차별 방지 및 환자의 인권 보호 활동
-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환자 중심 정책 제안
-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역 보건소와 연계
-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공익적 관리감독
3) 정책 개발 및 입법제안
- 노동법 개정: 노동자의 질병등의 사유로 해고 가능
- 환자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퇴행성뇌질환관리법, 중증난치질환 관리법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조기 수급
- 약사법 개정: 환자의 약선택권 보장
- 기본소득법 추진: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기본소득 추진
- 장애인법 개정: 희귀중증난치환자에 준장애인 대우
- 환자공제회 설립과 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
가) 공제회를 통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나) 환자 긴급의료비 지원 및 생활안정 소액대출
4) 연계사업
- 재활과 운동: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진흥공단과 협력
- 치료와 돌봄: 한방병원, 요양시설과 협력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심신건강 안정 추진
- 환자 지원에 관한 공적기금 조성
- NGO에 대한 지원과 협력
더 자세한 사항은 환자인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phrmh
감사합니다
환자인권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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