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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 16차 실무수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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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4-05-30 17:27

본문

 교육 일정

 ○ 수습시기 : 2024.7.11.(목)∼7.24.(수), 총 10일


 수습생 선발 방안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 

 ○ 선발인원 : 74명(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4% 내외)

     ※ 조세법 관련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자 우대


 ○ 지원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자기소개·질문지 포함하여 별지1서식 작성)


 선발절차

 ○ 1단계 : 지원 희망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단계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서식) 및 첨부 서류, 「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

             (별지2서식)을 접수·작성하여 협의회에 송부

 ○ 3단계 : 협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제출한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서식) 및 첨부서류, 「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서식)을 취합·정리하여 2024.6.11.(화)까지 국세청에 송부

 ○ 4단계 : 국세청은 수습생을 최종 선발하여, 2024.6.14.(금)까지 협의회에 통보


 선발기준 및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정원의 4% 내외로 수습인원을 제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순위대로 추천 

 ○ 최종 실무 수습생은 국세청에서 선발하며 교육예정 인원 내에서 선발 예정

 

 수습지방청 배정

 ○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지방청에 배정

   - 단, 서울청의 경우 수습인원이 집중되어 수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원명 가나다 순으로 수습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초과자는 중부청, 인천청에 각 8명을 배정

   - 올해는 ’23년 서울청에 배정되지 아니한 서강대 등 6개 대학원을 우선 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고, 지원의사가 있으신 분은 지원서와 첨부서류

   를 6.5(수) 15시까지 counsellaw@khu.ac.kr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실습과정Ⅱ 과목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1학점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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