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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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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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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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