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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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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4-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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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변호사법」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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