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2차 프로그램 안내 (지원 기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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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4-05-08 09:44본문
사법연수원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24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총 80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16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ㆍ 연수원 사전강의 (1차) 2024. 7. 1.(월) ~ 7. 2.(화)
(2차) 2024. 8. 5.(월) ~ 8. 6.(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1차) 2024. 7. 3.(수) ~ 7. 12.(금)
(2차) 2024. 8. 7.(수) ~ 8. 19.(월)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참고로 기본과정 3차는 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하고, 추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임)
2. 연수원 사전강의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민ㆍ형사 절차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나.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다.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추후 공지 예정
라. 장소: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
3. 법원별 실무수습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1차만 실시),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공주지원, 천안지원, 영동지원(1차만 실시)
ㆍ대구지법, 포항지원, 상주지원(1차만 실시)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마산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목포지원,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2024. 6.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나. 다만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함
5. 실무수습 인원
가. 수습인원: 약 407명[1차 : 212명, 2차 : 195명,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함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
※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6.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
가. 실무수습생의 희망,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5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
나.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다.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24. 6.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 서울서부지법, 영동지원, 상주지원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 2차는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7. 실무수습 내용
가. 사전강의: 위 제1, 2항의 해당 부분 참조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8.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9.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 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 별첨1)
ㆍ위 제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실무수습 지원서 하단에 추천 확인을 받으면 됨) - 반드시 필요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지원서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생 신분증 배포용
※ 경희대 배정 인원은 1차 6명, 2차 6명 총 12명입니다.
※ 지원서는 counsellaw@khu.ac.kr으로 2024. 05. 12(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원실무수습 지원서2024.hwp (37.5K)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8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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