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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관련 절차 및 규정 안내(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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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56회 작성일 24-05-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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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관련 절차 및 규정 관련 사항은

QUICK > 학생지도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기관 > 학생지도센터 > 게시판 1 페이지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hu.ac.kr) 


■ 실습과정Ⅰ/Ⅱ 인정 기관 구분

   ※ '실습과정Ⅰ' 인정 기관 :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 '실습과정Ⅱ' 인정 기관 : 그 이외의 기업, 금융기관, 해외대학 등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추오대/홍콩대학 등)


■ 필수 제출서류

   ※ 평정표/수료증 (기관별 제출방법 상이하니 확인 필수)

   ※ 실무실습일지 (우상단 담당자 확인은 행정실이 아닌 각 기관별 확인 필수

   ※ 봉사활동 인증서 10시간 (리걸클리닉 활동 인증서)

  

■ 서류제출 유의하상

   ※ 동일한 실무실습에 해당하는 기관일 경우 1개의 기관의 서류만 제출해도 됨

      (법무법인, 법원 등 실무실습I에 해당하는 기관을 여럿 다녀왔을 경우 1개의 기관만 제출)

   ※ 실무실습I과 II 동시 수강 후 실습을 다녀온 경우, 다녀온 전체 기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신이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이 해당 과목(실습과정 1/2 각각)에 인정되는 기간인지 명확히 인지 하여야 함

(위의 공지 내용에 나와있으나, 어느 부분에 인정되는 기관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4. 05.


법 학 계 열 종 합 행 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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