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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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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0-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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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제처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정비과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법제처 공고문을 올리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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