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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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11-12 11:52본문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심화과정 실무수습 실시기간 및 실시법원
가. 실시기간
2025. 1. 6.(월) ~ 2025. 1. 17.(금) 2주
나. 실시법원
1)서울고등법원(15), 수원고등법원(5), 대구고등법원(1)
2)서울가정법원(3), 서울행정법원(6), 특허법원(2)
3)서울중앙지방법원(10), 서울동부지방법원(5), 서울남부지방법원(2)
서울북부지방법원(5)
4)의정부지방법원(2), 인천지방법원(1), 수원지방법원(2), 춘천지방법원(1), 청주지방법원(2), 대구지방법원(3), 부산지방법원(1), 창원지방법원(3), 광주지방법원(2), 전주지방법원(1), 울산지방법원(2)
5)고양지원(3), 남양주지원(2), 성남지원(2), 안양지원(3), 평택지원(1), 천안지원(2), 통영지원(1), 부산서부지원(1), 군산지원(2), 제천지원(1), 대구서부지원(2)
※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의 편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재판부 수 등을 고려한 인원으로, 각급 법원의 희망재판부 수나 청사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전고등, 광주고등, 부산고등, 서울서부, 부천지원, 안산지원, 여주지원, 대전지법, 강릉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충주지원, 영동지원, 부산동부지원, 거창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서산지원, 논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원주지원, 해남지원, 순천지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안동지원, 밀양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김천지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제주지법은 심화과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다. 대상재판부
합의 또는 단독 본안재판부(단, 민사소액과 형사 약식명령 이의사건 전담 재판부는 제외)
라. 참고사항
사법연수원이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심화과정 실무수습을 지원한 학생들 중 실무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임
2. 심화과정 지원 자격 및 수습인원
가. 심화과정 지원 자격
1)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24.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수습대상자로 추천된 자([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심화과정 인원 상한표의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2) 제15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입상자는 [별지 2]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수입상자 명단 기재와 같으며 우수입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3) 다른 지원 자격 요건은 없음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이수 불요)
나. 실무수습 인원
1) 수습인원 : 약 94명(실시대상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2)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법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원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3. 지원 서류 ※ 아래 가, 나, 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
가. 심화과정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별첨 2] 서식에 따라 작성)
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 심화과정에서의 계획,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나.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의 추천서
1) 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 용지 3장 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실제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수가 작성하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다. 성적증명서(2024년 11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증명서 일체.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 성적증명서에 석차의 기재가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차를 기재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라. 각종 대회 등의 활동(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수상경력, 특허소송변론경연, 대회 수상경력 등)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마.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legal writing sample),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4. 심화과정 지원서 작성 요령
가. 희망 수습법원 : 지원자는 위 심화과정 실시 법원을 참고하여 수습을 희망하는 법원을 1, 2, 3순위로 기재하여야 함
나. 희망 수습재판부 : 지원자는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 중 희망하는 재판부를 ‘희망 수습법원 및 수습재판부’항목의 희망 수습 법원명 다음에 ‘합의’ 또는 ‘단독’으로 기재하여야 함(단,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임)
다. 희망 전문분야 : 지원자는 다음 각 전문분야 중 수습을 희망하는 분야를 3순위까지 기재하여야 함(단, 다음의 구분은 편의에 따른 예시이고,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이며, 각급 법원에서 지도재판부와 실무수습생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임)
1) 민사(일반 및 특별) : 민사일반, 가사, 건설, 기업, 상사, 국제거래, 노동, 언론, 의료, 환경, 부동산(재개발등), 교통·산재, 지식재산권
2) 형사(일반 및 특별) : 형사일반, 부패, 외국인, 선거, 성폭력
3) 행정 : 조세, 노동, 난민, 산재, 토지수용, 공정거래, 도시정비
4) 특허(특허법원)
5. 심화과정 실무수습 내용
가. 통일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없음
나. 사법연수원에서는 최소한의 실무수습 항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무수습 내용은 전적으로 각 지도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다. 실무수습이 시작되면 지도재판부는 곧바로 실무수습생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무수습생의 의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
라. 사법연수원에서 제시하는 실무수습 항목의 개요
1) 고등법원
⬞ 1심 판결 분석보고서 작성(1심 재판에서의 당사자 주장 및 입증 상황,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정리, 나아가 1심 법원 판단의 당부에 대한 의견 초고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 특정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
2) 지방법원 합의 및 단독재판부
⬞ 사건쟁점 정리보고서 작성(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주장, 증거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재판진행과 관련된 각종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시 및 필요한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 판결초고 작성[사건에 따라 법정심리 과정(구술변론, 증인신문 등)을 지켜보고, 재판장과 의견교환(합의) 후 판결 초고 작성]
마.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과 달리, 심화과정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송출하는 강의는 없음
6.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가. 1개 재판부에 1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다만, 지도재판부의 희망과 법원 사정 등에 따라 합의재판부의 경우 2명의 실무수습생이 배정될 수도 있음)
나. 합의재판부의 경우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들도 지도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함
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수습생에 대한 법원의 평가결과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할 예정임(단, 평가결과 확인을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서식을 실무수습생을 통하여 지도재판부에 제공하여야 함)
7. 유의사항 ※각 기한 엄수 요망
가. 심화과정 지원자는 2024. 11. 15(금) 15시까지 counsellaw@khu.ac.kr 계정으로 제출 바랍니다.
나. 지원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지원서.hwp (49.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2 11:52:13
- 추천서 양식.hwp (2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2 1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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