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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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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2-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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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1.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해당 자체평가 결과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

 

2.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2025년 자체평가의

평가영역별(1.단위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평가결과

비 고

적 합

부적합

1. 학 생



2. 교 원



3. 교육과정



4. 교육환경



5. 교육성과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3.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2025년 자체평가 결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지표(4.1.3., 4.3.2.단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 4.1.3."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4.3.2. "법문서 작성"

   가. 평가지표 4.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

         - 충족기준 : 평가직전 최근 3년간 10개 교과목 이상 또는 서로 다른 6개 교과목 이상개설하여 강의

         - 현황 : 직전 3개년간 외국어강의 교과목이 총 4개 개설·운영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나. 평가지표 4.3.2. “법문서 작성(2) (강의규모의 적정성)

         - 충족기준 : 강의규모는 20인 이내 운용

         - 현황 : 2024학년도 개설된 법문서 작성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기준(20)을 초과하여 운영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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