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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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12-09 14:11본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1.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체평가 결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함. |
2.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2025년 자체평가의
평가영역별(1.단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 평가결과 | 비 고 | |
적 합 | 부적합 | ||
1. 학 생 | ○ | ||
2. 교 원 | ○ | ||
3. 교육과정 | ○ | ||
4. 교육환경 | ○ | ||
5. 교육성과 | ○ | ||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3.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지표(4.1.3., 4.3.2.단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 4.1.3."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4.3.2. "법문서 작성"
가. 평가지표 4.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
- 충족기준 : 평가직전 최근 3년간 10개 교과목 이상 또는 “서로 다른 6개 교과목 이상” 개설하여 강의
- 현황 : 직전 3개년간 외국어강의 교과목이 총 4개 개설·운영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나. 평가지표 4.3.2. “법문서 작성” ◎ (2) (강의규모의 적정성)
- 충족기준 : 강의규모는 20인 이내 운용
- 현황 : 2024학년도 개설된 “법문서 작성”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기준(20명)을 초과하여 운영된 사례가 있음
첨부파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pdf (105.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9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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