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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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4,409회 작성일 13-01-15 00:00본문
가. 융자대상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1)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4)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나. 모집일정
구분 |
2013년 융자일정 | |||||||
상반기(1학기) |
하반기(2학기) | |||||||
1차 |
2차 |
3차 |
4차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청기간 |
1.16 ~ 1.31 |
2.1 ~ 2.15 |
2.18 ~ 2.28 |
3.4 ~ 3.15 |
7.15 ~ 7.31 |
8.1 ~ 8.14 |
8.16 ~ 8.30 |
9.2 ~ 9.16 |
결과발표 |
2.5 |
2.20 |
3.5 |
3.20 |
8.5 |
8.20 |
9.4 |
9.24 |
융자재원 및 선발인원 |
2,658백만원 / 876명 |
1,772백만원 / 584명 | ||||||
선발결과 안내 |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
다. 접수기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 지원부(Tel:1588-00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문(붙임) 참조
붙 임 :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문(20130103).hwp (37.5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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