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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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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4,409회 작성일 13-01-15 00:00

본문

 


 가. 융자대상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1)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4)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나. 모집일정




구분


2013년 융자일정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1.16


~


1.31


2.1


~


2.15


2.18


~


2.28


3.4


~


3.15


7.15


~


7.31


8.1


~


8.14


8.16


~


8.30


9.2


~


9.16


결과발표


2.5


2.20


3.5


3.20


8.5


8.20


9.4


9.24


융자재원 및 선발인원


2,658백만원 / 876명


1,772백만원 / 584명


선발결과 안내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다. 접수기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 지원부(Tel:1588-00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문(붙임) 참조


 


붙 임 :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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