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수강정정 및 수강취소 등 학사일정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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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0,170회 작성일 13-02-19 00:00본문
2013-1학기 수강정정 및 수강취소 등 학사일정 사전 안내
1. 학사일정 사전 안내
가) 1차 폐강강좌공고 : 2013. 2. 28(목) 예정
나) 수강정정 기간: 2013.3.04(월) 09:30 ~ 2013.3.08(금) 18:00
* 유의사항 : 졸업논문(법학/국제법무학)은 졸업예정자(8학기, 졸업유예자, 수료자, 졸업 예정의 다전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졸업논문은 졸업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다) 수강취소 기간: 2013.3.11(월) 09:30 ~ 2013.3.15(금) 18:00
라) 졸업능력인증면제신청(행정실에 토익성적표 제출) : 4월 19일(금)까지( 학기개시 후 공지)
마) 기초교양이수면제신청이 핵심교양이수면제신청으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사일정 확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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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차 졸업시험 예정일 : 2013. 05. 10(금) 예정
2. 주요 학사제도 안내
▣ 학점재수강
가.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과목명의 강좌를 다시 수강하여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
나. 재수강 대상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다. 처리기준
?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
? 동일한 과목을 중복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이전 성적을 삭제함
?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나중에 취득한 성적)의 이수구분과 학점을 적용함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라. 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중 (전학년 수강신청 및 정정 기간)
마. 성적표 표기 : 재수강 시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
▣ 수강신청학점 취소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취소 기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취소
가. 취소절차 : 취소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과목을 입력하며, 취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
나.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함
다.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신청 할 수 없음
2) 수강취소한 학점은 연간 최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
3)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해당강좌의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취소할 수 없음
자세한 2013학년도 학사일정은 법과대학 홈페이지의 학사안내-학사일정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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