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근로복지공단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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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2,284회 작성일 13-02-20 00:00본문
가.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사 과정 포함)
※ 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 난 사람으로 한정
나. 모집일정
구분 |
2013년 1학기 융자일정(2013. 1. 2 ~ 2013. 4. 30) | |||||||
접수일 |
1.2 ~ 1.15 |
1.16 ~ 1.31 |
2.1 ~ 2.15 |
2.16 ~ 2.28 |
3.1 ~ 3.15 |
3.16 ~ 3.31 |
4.1 ~ 4.15 |
4.16 ~ 4.30 |
대학원 |
1.22 |
2.7 |
2.22 |
3.8 |
3.22 |
4.5 |
4.22 |
5.7 |
대학 |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
구분 |
2013년 2학기 융자일정(2013. 7. 1 ~ 2013. 10. 31) | |||||||
접수일 |
7.1 ~ 7.15 |
7.16 ~ 7.31 |
8.1 ~ 8.15 |
8.16 ~ 8.31 |
9.1 ~ 9.15 |
9.16 ~ 9.30 |
10.1 ~ 10.15 |
10.16 ~ 10.31 |
대학원 |
7.22 |
8.7 |
8.22 |
9.6 |
9.25 |
10.8 |
10.22 |
11.7 |
대학 |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
다. 신청방법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 -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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