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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근로복지공단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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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2,284회 작성일 13-02-20 00:00

본문

가.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사 과정 포함)


※ 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 난 사람으로 한정


 


나. 모집일정


 




구분


2013년 1학기 융자일정(2013. 1. 2 ~ 2013. 4. 30)


접수일


1.2


~


1.15


1.16


~


1.31


2.1


~


2.15


2.16


~


2.28


3.1


~


3.15


3.16


~


3.31


4.1


~


4.15


4.16


~


4.30


대학원


1.22


2.7


2.22


3.8


3.22


4.5


4.22


5.7


대학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구분


2013년 2학기 융자일정(2013. 7. 1 ~ 2013. 10. 31)


접수일


7.1


~


7.15


7.16


~


7.31


8.1


~


8.15


8.16


~


8.31


9.1


~


9.15


9.16


~


9.30


10.1


~


10.15


10.16


~


10.31


대학원


7.22


8.7


8.22


9.6


9.25


10.8


10.22


11.7


대학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다. 신청방법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 -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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